약국들이 약을 싸게 판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며칠씩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있다. 당사자인 약국은 『그만큼 싸게 팔아도 「충분히」 이윤이 남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예컨대 제약회사로부터 50원에 납품받아 30%의 마진을 붙여 65원에 파는데도 「법으로 규정된 70원이상을 어기고 있다」고 제재를 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표준소매가의 30%이상 할인하지 못하게 돼있는데 40%, 50% 혹은 그 이상으로 「덤핑」하고 있다』고 단속의 이유를 설명한다. 표준소매가 제도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식을 뒤엎는 표준소매가제도는 무엇인가.약국의 판매기준은 약상자나 박스의 겉에 표시돼 있는 표준소매가. 제약협회(산하 의약품관리위원회)가 기업비밀인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제약회사는 약국에 이 가격의 70%이상(공장도 가격)으로 납품하기로 약속했다. 스스로의 출혈경쟁을 막기위한 일종의 「카르텔 가격」이다. 표준소매가제도는 나아가 「약국은 공장도가격 이하로 팔 수 없다(판매가격하한제)」면서 「제약회사는 공장도가격의 20%까지 할인해 납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약회사가 약국에 내놓은 100원(표준소매가)짜리 약품. 제약회사는 56원이상에 약국에 납품해야한다. 공장도가격 70원(70%)에 할인가능한 14원(20%)을 감안한 「법정최저가」이다. 약국은 70원(공장도가격)이상에 팔아야 한다(판매가격하한제). 제약회사는 56원이하로 약국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약국은 항의(왜 법정최저가보다 싸게 주느냐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납품받은 약국은 60원이나 65원 정도로 판다. 그래도 이윤이 남고, 또 그래야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70원이상으로 팔지않는다고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앞과 뒤가 안맞는 일인가. 표준소매가의 목적은 「약값 질서 확립」이었지만 그 결과는 「서로 짜고 약값 부풀리기」로 돼버렸다. 목적을 살리려면 제약협회의 표준소매가 결정기준과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결과를 치유하려면 가격결정을 수요공급원칙에 맡겨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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