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중수부장 “중복부분 많을 것 조정 불가피”/새 사실 폭로땐 단서활용·시간벌기 효과 기대한보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활동이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김현철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보에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은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 증거가 포착되는 대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는 19일에도 현철씨의혹을 제기한 G남성클리닉 원장 박경식(44)씨를 소환, 철야조사하는 등 표면적으론 「자기 갈 길」을 가고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정조사 일정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면서 검찰의 입장에는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20일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일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수사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진행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원칙론을 강조하기는 했다. 그러나 「단서」를 붙였다. 『검찰수사와 국회의 조사활동이 함께 이뤄지다 보면 물리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이 경우 합리적 조정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독자적 수사활동은 계속하되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 관련자 소환시기에 탄력성을 두겠다는 뜻이다.
사실 검찰은 「의혹은 무성하지만 구체적 범죄증거는 없는」 이번 수사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보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비판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려면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하나 내사를 진행할수록 사법처리에 필요한 증거와 시간의 장벽에 부딪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관계자들은 한보청문회가 현철씨의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국회로 돌려주어 시간벌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질의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폭로할 경우 수사단서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청문회가 「소득없는 말잔치」로 매듭지어지면 의혹 규명의 책임을 정치권으로 돌릴 수 있고 검찰수사의 작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분간 박태중(38) 전 나사본 사무국장, 이성호(37) 전 대호건설 사장, 김원용 성균관대 교수 등 현철씨 측근들의 개인비리와 현철씨의 이권개입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면서 소환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측근들을 소환조사하더라도 정작 현철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청문회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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