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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법정관리 재판부/‘재계 9위’ 부상(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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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법정관리 재판부/‘재계 9위’ 부상(표주박)

입력
1997.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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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관리신청에 자산 급증○…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가 법정관리신청 폭주로 자산규모 「재계 9위」로 부상했다.

이 재판부는 1월 재계순위 14위인 한보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자산규모가 10위권에 근접했다 19일 재계 26위인 삼미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9위로 떠오른 것. 현재 거느리고 있는 부실기업체는 총 62개로 이중 상장회사만 20개가 넘는다.

이들 기업군을 지휘하는 총수는 이부장판사 등 판사 4명이 전부여서 업무가중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부는 『최근 회생이 어려운 논노에 대해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리는 등 덩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불황으로 법정관리신청이 쇄도, 달갑지 않게 재계순위가 올라갈 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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