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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용 불편해소및 세제혜택상품(금융실명제보완어떻게될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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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용 불편해소및 세제혜택상품(금융실명제보완어떻게될까:2)

입력
1997.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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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안하는 소액송금 한도 확대/증여세 면제 자녀명의 예금 내달 도입대다수의 일반국민들은 실명제 실시전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과 거래할때 자기 이름으로 해왔기 때문에 실명제에 따라 특별히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은행에서 세금 등 각종 공과금을 내거나 소액을 송금할 때도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실명제 보완에서는 금융기관 이용때의 불편을 없애는데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금융실명제가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부작용이 거론되면서 저축을 늘리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 금융상품이 도입돼 이들 상품을 이용하면 절세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상속·증여세가 면제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상품들이다.

이들 상품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세율도 종합과세 최고세율(40%)보다 낮지만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무조건 최고세율을 적용받으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국세청 통보도 되지않아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잘 따져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자금출처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을 택하면 된다.

◇금융기관 이용 불편해소 보장성 보험이나 소액송금 등 가명·차명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경우 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보장성 보험이란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가 붙지않는 대신 약정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암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금까지는 30만원까지 송금할 경우 실명확인없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액수를 더 늘리기로 했다. 송금때 실명확인을 하는 것은 뇌물 등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막자는 것이었으나 소액인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각종 공과금을 은행에서 낼 때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세제지원 확대 금융상품 ▲증여·상속세 면제상품:부모가 20세미만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뒤 불입하는 예금에 대해 증여·상속세가 면제되는 상품으로 이르면 4월부터 선을 보이게 된다. 자녀당 1통장씩 가능해 20세미만 자녀가 3명이면 통장 3개를 만들 수 있다. 저축기간이 5년짜리는 한도가 5,000만원이고 10년짜리는 1억원이다. 가입기한은 일단 98년말까지다. 현행 세법에는 5년마다 1,500만원씩(20년의 경우 6,000만원)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상품을 잘 이용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고 3억원가량(기존 6,000만원+신상품 원금 1억원+신상품 이자)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부모가 불입도중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분리과세대상 상품 확대:이자·배당소득이 부부가 합쳐 4,000만원이 못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안돼 신경쓸 것 없지만 4,000만원이 넘으면 분리과세 상품을 이용,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만기가 4년이상으로 장기간이나 세율은 20∼25%로 종합과세 세율보다 낮다. 만기 12년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 채권은 분리과세할 경우 15% 세율이 적용된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연봉 2,000만원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불입기간은 3∼5년으로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시한은 98년말까지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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