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된 서울·경기지역 국회의원 4명의 선거법 위반사건중 홍준표(신한국당·서울 송파갑) 의원의 재판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오곤 부장판사)는 19일 홍의원사건 첫 공판일을 4월18일 상오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로 선임된 민경식(47) 변호사의 추가조사 지원을 위해 법원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2명을 배치했다.
또 홍문종(신한국당·의정부) 의원사건 담당재판부인 의정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전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변호사회 소속 송기영(48)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선임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13일 이신행(이신행·신한국당·구로을) 의원과 정한용(국민회의·서울 구로갑) 의원의 특별검사로 장진성 정영일 변호사를 각각 선임, 네 의원의 특별검사 선임이 모두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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