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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특위,자료검증 대상기관에 대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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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특위,자료검증 대상기관에 대검 포함

입력
199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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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제출 요구 쟁점 부상/검찰 “3권분립 어긋난다” 비판여야가 한보사건 국정조사에서 대검찰청을 검증기관에 포함, 기록검증 및 수사관련 보고를 받기로 해 국회의 사건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 등 한보사건 수사라인의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하며 여당측과 협상하다 대검청사에서 기록을 검증하고 수사관련 보고를 받는 선에서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로서는 수사팀이 국회에 불려가 의원들의 「호된 신문」을 받는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안방」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특위위원들의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이다.

검찰은 한보사건 국정조사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할 때부터 검찰총장 출석과 수사기록 제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할 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검토와 국내외 자료수집을 병행해왔다. 검찰은 이같은 작업끝에 수사중 또는 재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국회의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 기소돼 법원으로 넘어간 기록을 국회가 요구하는 것은 사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재판중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이다.

결과적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의 권한남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한보사건 수사기록을 법원에 넘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판일정상 국회가 검찰에서 특위활동을 펴게 되는 다음주초께는 넘겨야 하기때문에 자료제출여부 결정은 법원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94년 상무대 이전공사대금의 정치권유입 문제를 다룬 국정조사에서 법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텨 기록검증을 못했던 전례가 이번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국회가 수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소추관여 목적을 금지하고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국정조사시 서울지검장이 국회증언을 요구받고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던 전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서울지검장이 일부 내용에 대해 구두답변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건의 성격을 고려, 검찰이 국회에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대한 검찰의 방어논리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가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중립성·독립성 침해를 내세워 국회의 요구를 물리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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