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공모CB 발행요건도 강화정부는 19일 앞으로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기간중에는 사모전환사채(CB)의 발행을 금지하며 공모전환사채도 발행을 대폭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때 편법적인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모전환사채와 공모전환사채의 정비방안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있는 사모전환사채의 발행기준을 제정, 전환가격을 주식시가의 100%이상으로 하고 소수주주의 주총소집 요구나 법원에 소송제기 등 경영권 분쟁기간중에는 발행을 금지하며 주식전환 금지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공모전환사채도 전환가격을 시가의 9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높이고 발행요건도 최근 3년간 주당평균배당금 200원이상(중소기업은 150원)으로 강화했다.
또 연간 발행한도는 유상증자와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50%로 정해 주식을 희석시켜 소액투자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전환사채 발행을 제한, 유상증자와 동일한 발행요건을 적용하고 전환사채 발행을 증자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전환사채 발행제한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다른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채권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한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사모전환사채의 발행규모는 지난해 500억∼600억원에 그쳤으나 올들어서는 한화종합금융 미도파 등의 경영권분쟁으로 2월말까지 1,200억원으로 늘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