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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검찰 “국조 마찰”/한보특위,조사대상에 대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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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검찰 “국조 마찰”/한보특위,조사대상에 대검 포함

입력
199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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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요구·질의답변도 계획­국회/“수사권 침해” 제한보고 방침­대검국회가 한보사건 국정조사대상에 대검을 포함시킴에 따라 한보사건수사가 국회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기록 검증 및 수사관련 보고를 받기로 한 국회의 방침에 대해 수사권 침해를 이유로 제한된 범위의 조사활동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관련기사 5면>

여야는 18일 한보사건의 수사라인인 김기수 검찰총장과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 박상길 중수부 1과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협상한 끝에 대검을 자료검증기관으로 정해 방문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원들은 21, 22일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를 방문조사한 뒤 다음주초 대검을 방문, 하루 일정으로 한보 국정조사특위활동을 펼 방침이다.

국회는 특히 방문조사때 한보사건 수사기록 검증과 함께 수사팀이 배석한 가운데 검찰총장에게서 수사보고를 받은 뒤 질의·답변식 조사를 병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회관계자는 『검찰수사팀 배석과 질의·답변문제는 문건화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합의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은 검찰에서 국정조사활동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지만 검찰총장, 수사팀에 구체적 수사과정과 내용을 답변토록 하는 것은 수사권 침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팀이 배석하고 검찰총장이 공개된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하되 공소사실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수사중」또는 「재판진행중」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가 수사 또는 재판진행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소추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록도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한보사건 재판진행상 이번 주중 수사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사건기록 제출여부는 법원의 소관사항이어서 국회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94년 14대 국회의 상무대사건 국정조사때 법원이 재판진행중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한보사건을 축소수사한 검찰이 국회의 특위활동에 반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어서 검찰의 자료제출문제가 특위활동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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