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연임에서 탈락한 수원지법 방희선(41) 판사는 19일 대법원의 조처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방판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조처는 인사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돌출행동」을 한 나를 못마땅하게 여겨 내린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방판사는 이날 하오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수원=김진각 기자>수원=김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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