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범행 횡령액 수억원대 추정18일 검찰에 적발된 철도청 직원들의 승차권 횡령사건은 첨단사무자동화 체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일종의 신종 컴퓨터범죄. 더구나 인천북구청세도(세도)사건이나 집달관 비리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이 집단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문제가 된 자동발권기(TOM)는 각 역단위 컴퓨터를 통해 중앙전산처리장치와 연결된 승차권 발급 및 입금자동화시스템의 단말기기. 국철이나 지하철역의 승차권 매표소 안에서 직원들이 정액승차권 등을 뽑아주는 바로 그 기계로 86년 9월 프랑스에서 수입됐다.
검찰에 검거된 이재서(30)씨는 95년 4월 부평역 매표원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차례 실험끝에 승차권 횡령방식을 처음 「고안」해 냈다. 자동발권기내부의 승차권 발매과정은 승차권용지 절단-자성띠(마그네틱 스트라이프)에 금액·종류 등 입력―감지단계(READ HEAD)에서 승차권 정상여부 판독―배출 등순으로 이씨는 여기서 감지단계 직전의 완성승차권을 빼냈다.
이씨는 감지단계 통과직전 승차권을 빼내면 발권기가 이를 폐표로 자동기록하는 점을 감안, 횡령한 만큼의 승차권이 폐표로 기록되지 않도록 마감전표까지 조작해 완전범죄를 노렸다.
이씨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횡령액수는 모두 2,000만원 정도. 검찰은 역단위 전산기나 중앙전산처리장치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더구나 마감전표는 통상 1개월 보관후 폐기처분돼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자체 실험결과 시간당 1만원권 정액권 840장의 횡령이 가능해 이들의 실제횡령액수는 최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의 재산추적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이 이씨 등에게 적용한 법률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지난해 7월 개정형법에 이 죄가 신설된 뒤 처음 적용됐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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