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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희생자 유족 2명에/3억7,0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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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희생자 유족 2명에/3억7,000만원 배상판결

입력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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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8일 95년 6월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어머니가 숨진 이경은씨 등 유족 2명이 삼풍건설산업(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풍측은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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