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 7개역 직원 13명 2천여만원/서울지하철도 수사 확대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는 18일 경인선 7개 전철역에 근무하는 철도청직원들이 승차권 자동발권기를 조작해 운임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 이재서(30·서울역 역무1과·7급)씨 등 역무원 9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와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원상(40·제물포역)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범 박연태(33·부천역)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관련기사 33면>관련기사>
검찰은 서울지하철 일부 역에서도 자동발권기를 조작한 흔적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형법개정후 신설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평역에 근무하던 95년 4∼7월 3개월동안 자동발권기에서 1만원 정액권 3백92장을 빼돌려 판 뒤 마감전표에 횡령한 승차표가 표시되지 않도록 해 3백92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백운역 매표원 유영호(43·구속)씨 등 경인선의 각 전철역 동료근무자들에게 수법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밝혀진 횡령액이 2천여만원이나 이들이 94년부터 월 15일씩 교대근무해왔고 시간당 8백40장(8백40만원)의 승차권 횡령이 가능해 총횡령액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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