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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연내 제정/각의 올 입법계획 백49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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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연내 제정/각의 올 입법계획 백49건 의결

입력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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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합법화하고 장기매매를 금지하는 대신 자율성과 인도적 정신에 바탕을 둔 장기이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한 뒤 6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심각한 묘지난 해소를 위해 개인묘지 1기의 단위면적을 24평에서 6평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키로 했다.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송종의 법제처장으로부터 이같은 법률 제·개정안을 포함, 총 1백49건의 금년도 입법계획을 보고받은 뒤 의결했다.

정부는 특히 7가지 증명을 통합한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며 7월중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제출,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키로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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