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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68% 야간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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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68% 야간에 청구

입력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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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 실시이후 검찰이 영장을 일괄 송치해 야간에 집중 청구해 영장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지방법원(원장 정지형)에 따르면 본원의 경우 1월과 2월 두달간 청구된 구속영장 1,352건의 68%인 919건이 야간에 접수됐다. 특히 이중 40%(367건)가 심야시간인 밤 10시∼새벽 2시에 집중됐다.현재 법원은 주간에는 상오 10시와 하오 2, 4시 3차례 영장전담판사가 실질심사를 하고 하오 6시∼상오 9시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처리를 하고 있어 야간에 청구된 영장의 대부분은 다음날 주간으로 넘겨진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야간에 몰아치기식으로 영장을 청구해 영장발부가 늦어지고 피의자의 구금시간도 늘어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편의에 따른 영장청구 관행을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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