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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국정개입 등/청문회·생중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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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국정개입 등/청문회·생중계 합의

입력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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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보국정조사계획서 의결제183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8일 폐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에따라 한보 국조특위는 오는 21일부터 5월4일까지 45일간에 걸쳐 활동에 들어가 한보사태뿐 아니라 김현철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하게 된다.<관련기사 2면>

여야는 이에앞서 총무회담을 통해 한보청문회를 TV로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5월 하순 임시국회를 소집, 안기부법의 재개정문제를 최우선처리키로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한보사태이후 야기된 현철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관계 증인채택을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한보철강 매립 및 코렉스공법 등 인허가사항 ▲특혜대출 및 부도처리 등 사후수습과정 ▲한보의 대출금유용 및 비자금조성 및 외압여부 등을 조사범위로 확정했다. 특위는 또 대검찰청을 자료검증 대상기관으로 선정키로 합의,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위는 이와함께 현철씨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등 증인 70명과 한승수 전 재경원장관 등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 특위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뒤 4월초부터 30여일간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현철씨는 다음달말께 이틀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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