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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명제 보완 의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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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명제 보완 의미·내용

입력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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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돈도 ‘도강세’ 물면 과거 불문/보장성 보험·소액송금 실명대상 제외/“면죄부만 제공 실효성 적다” 비판론도93년 8월12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가 3년반만에 대폭 보완된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실명제를 「개혁중의 개혁」이라고 강조, 실명제 보완문제는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과소비나 경기부진 등 경제위기를 가져온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실명제가 꼽히면서 마침내 큰 폭으로 보완되게 됐다.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18일 밝힌 실명제 보완방안의 핵심은 현재의 긴급명령을 두 부분으로 나눠 일반법률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는 실명제의 본질인 조세형평을 위해 세제중심의 실명법을 만들고, 또 하나는 비자금 등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할 방침이다. 과소비를 막고 지하에 숨어있는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실명제를 완화하는 반면 정의구현이라는 차원에서는 실명법과는 다른 법을 만들어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기본 보완방향은 우선 세금보다는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일정한 벌금(도강세)만 물면 과거를 묻지않고 산업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도강세는 원금의 20%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불문 방안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올해 처음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국세청 자료통보는 금융소득자료에만 국한하고 거래자료는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과세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인 40%를 물면 된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대신 전체 소득원이나 규모 등이 국세청에 알려지지 않게 된다. 다른 하나는 이미 실명화한 자금중 2억원이상이어서 국세청에 그 명단이 통보됐어도 미성년자나 주부 등에 대한 증여가 명백하거나 탈세혐의가 드러난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을 방침이다. 아직 실명화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용으로 사용하면 한시적으로 과징금을 매긴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은행이용때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 보험이나 소액송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명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앞으로 홈뱅킹 등의 이용이 늘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검은 돈 거래를 막기위해 은행에서 하루에 입출금한 돈(수표 포함)이 일정액수를 넘으면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 자금출처 등을 밝히지 못하면 조사를 받도록 자금세탁방지법에 규정하고 합의차명도 처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가진자들에 대한 특혜나 면죄부 제공이며 실제로 지상으로 나올 자금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법이란/선진국 대부분 시행… 검은돈 방지 제도장치

마약거래 무기밀매 도박 뇌물 조직범죄 밀수 비자금 등과 관련된 검은 돈의 흐름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미국 등 선진국은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법률은 대부분 일정규모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를 의무화하거나 출처 및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은 돈 세탁에 개입한 금융기관과 임직원 고객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70년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하루 1만달러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86년에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했다.

영국은 93년부터 돈세탁규제법을 통해 5,000파운드 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출처와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했으며 독일은 지난해 12월부터 돈세탁행위에 대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은 88년 자금세탁을 범죄행위에 포함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9년 세계 주요 금융센터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의 시행과 조정을 위한 40개 권고문을 채택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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