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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무국장 거짓진술” 잠정결론/현철씨 테이프 입수경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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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무국장 거짓진술” 잠정결론/현철씨 테이프 입수경위 수사

입력
1997.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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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전달 20대 여자 신원 못대/비디오테이프 1개뿐인지 의문연합텔레비전뉴스(YTN) 사장인사에 개입하는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의 전화통화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의 전달·입수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고 있다.

경찰은 14일부터 경실련 양대석(38) 사무국장, G남성클리닉 박경식(44) 원장, 경실련 유재현(48) 사무총장 등을 소환, 대질 신문한 끝에 일단 양씨가 거짓 진술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논란의 핵심은 양씨가 지난해 12월 박씨가 보낸 20대 여자로부터 현철씨 육성 녹음테이프를 전달받았는지 여부였다. 박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2월 양씨에게 현철씨의 YTN 인사개입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준 적이 없다』며 『다만 지난해 10월 (주)메디슨 소송건 때문에 현철씨, 대통령 주치의 고창순 박사 등과 통화했던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줬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박씨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16일 경찰조사에서 양씨의 주장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양씨는 20대 여자의 신원을 밝히라는 추궁에 『2월20일 박씨 병원에서 비디오테이프를 가져와 YTN부분을 편집, 녹음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그러나 『20대 여자로부터 녹음테이프를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며 녹음테이프 2개는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씨가 진술을 자주 번복함에 따라 20대 여자는 허구의 인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박씨는 (주)메디슨 소송건을 놓고 자신이 현철씨, 고박사 등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3개로 만들었다. 박씨는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과 양씨에게 각각 1개씩 전달하고 나머지 1개는 자신이 보관해 왔다.

녹음테이프 공방전은 일단락됐지만 과연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된 1개 뿐인지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박씨, 양씨, 언론사 등이 각각 복사된 비디오테이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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