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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등 10종 의무고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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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등 10종 의무고용 폐지

입력
1997.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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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율로… 영양사 등 4종만 유지5월1일부터 정부기관과 기업의 의무고용대상 29개 직종 가운데 산업보건의 등 13종은 자율고용으로 전환되고 고압가스안전관리자를 비롯한 14종은 겸직이나 공동채용, 외부위탁 방식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양사와 조리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4종은 현행대로 의무고용대상으로 남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7일 국회 통상산업위에서 확정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동안 의무고용대상이었던 산업보건의 식품위생관리인 품질관리인 계량기사 에너지관리자 등 10종은 5월1일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액화가스안전관리자는 가스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 교통안전관리자는 항만하역분야 등의 교통안전관리자, 광산보안관리자는 부보안관리자에 대해서만 자율고용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의무고용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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