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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한 돈 처리

입력
1997.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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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전 행장 등 뇌물·수재 확정땐 몰수 또는 추징/사기 정 총회장 등은 추징못해한보 특혜대출 의혹사건 관련자들이 뇌물로 받거나 사기 또는 횡령한 돈은 어떻게 처리될까.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이하 특경가법)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신한국당 홍인길(10억원) 황병태(2억원) 정재철(1억원) 의원과 국민회의 권노갑(2억5,000만원) 의원, 김우석(2억원) 전 내무부장관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몰수 또는 추징형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수수액수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검찰은 이를 위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확정판결 전에 피고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재산보전신청을 낼 수 있다.

신광식, 우찬목, 이철수 전 행장 등이 한보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커미션으로 받은 11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대상이다. 특경가법상 수재죄가 적용된 이들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익금을 모두 몰수 또는 추징당하지만 공직자가 아니어서 형확정전 몰수보전절차는 취할 수 없다.

정태수 총회장이 융통어음을 발행, 사기행위로 편취한 1,077억원과 개인 부동산 구입을 위해 횡령한 937억원, 김종국 전 재정본부장과 공모해 횡령한 151억원은 피해자들이 따로 있어 국가에서 몰수나 추징을 할 수는 없다. 이 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정도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받을 뿐이다. 피해를 당한 은행이나 채권자, 횡령의 피해자격인 한보그룹 법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활용,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변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총회장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 사기행위로 특경가법의 사기죄가 적용됨에 따라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그러나 벌금형 병과는 의무규정이 아닌데다 징역형의 경우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는 것이 관례여서 실제 적용여부는 미지수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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