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인사권을 보장하고 인사의 공정·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에 제1인사위원회(가칭)와 제2인사위원회 등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설치, 제1인사위는 인사정책의 기본사항을 비롯해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 및 징계와 7, 9급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제2인사위는 6급이하의 인사 및 징계를 각각 맡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심의기능만 담당했던 인사위원회에 5급 특별승진 또는 5급이상 기술직의 정년연장 승인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행정부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방고등고시 선발인원을 결정하고 합격자의 임용을 시·군·구에 추천토록 하고 시·군·구는 임용추천을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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