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상시종업원이 50인이하이고 사업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의 공장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또 일반주택 등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무허가공장도 양성화된다.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여야간에 완전합의돼 이번 국회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소기업의 범위는 상시종업원 50명이하, 사업장면적 500㎡미만인 기업으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이 30명이하인 기업만 해당되며 유통업은 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이런 소기업들은 앞으로는 공장등록의무가 면제돼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도 공해공장만 아니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축 또는 이전할 경우나 소기업을 50%이상 유치하는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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