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 추천권… 감사의 이사선임 제한 허용/금개위 개혁방안 1차 보고서 29일 확정금융개혁위원회는 17일 은행의 책임경영제도 확립을 위해 5대 그룹이 뽑은 비상임이사가 은행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은행감사제도를 강화, 감사의 이사 선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상임감사제도를 본격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중심으로 전환, 중소기업지원용 국채발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충토록 건의키로 했다.
금개위는 18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개위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5대 그룹의 비상임이사 추천권을 허용하는 반면 일정규모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이사회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최저 개최횟수를 명문화하고 상임이사 선임은 비상임이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은행임원들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제도의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스톡옵션제도란 종업원들에게 자사주식을 배분하고 일정기간후에 시장가격으로 매입키로 약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종업원이 이익을 보게 된다.
금융저축을 늘리기 위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월불입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가입자격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기준을 현재 연간 4,000만원에서 상향조정하고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형 사회간접자본(SOC)채권과 중소기업채권을 개발하며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은행·기업의 해외차입 자유화에 따른 핫머니의 급격한 유입 유출을 막기위해 외환위기에 대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외환거래세를 도입해 투기성 외환거래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개위는 이같이 각 분야별로 논의된 금융개혁사항에 대해 25일 총괄심의를 거쳐 29일 1차 보고서를 확정한후 4월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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