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규제 혁파를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행정규제가 자동 폐기되는 규제일몰제의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규제혁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고건 총리의 확고한 의지』라며 『앞으로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규제를 대폭 줄이기위해 규제일몰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일몰제는 행정규제 입안시 규제종료시점을 미리 정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극히 일부 분야의 행정규제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또 규제법령 입안시 입안공무원의 이름을 명시하는 규제실명제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