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개입 드러나면 우선 소환/사법처리후 인사개입도 조사17일 김현철씨의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가 현철씨 재소환과 사법처리라는 외길수순을 향해 속도를 더하고 있다.
검찰은 14일 현철씨 관련의혹에 대한 「범죄단서 찾기」를 공식선언, 그에 대한 수사를 조기매듭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긴 했으나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상 조기소환 등 절차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날 현철씨가 『잘못이 있다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고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한보사태의 해법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여서 수사의 외형적 장벽은 모두 제거됐다고 할 수 있다.
현철씨를 법률적으로 얽어맬 범죄혐의를 찾아낼 수 있느냐가 검찰이 그의 소환시기를 정하는데 있어 유일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로 남은 셈이다.
검찰은 완벽한 「사전준비」만이 현철씨를 사법처리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철씨가 사법처리 수용의사를 비쳤지만 스스로 범죄를 털어놓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중 (주)심우 대표 박태중(38)씨 등 현철씨 측근 및 주변인사들을 차례로 소환, 비리혐의를 확인한 뒤 이르면 다음주께 현철씨를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측근들의 각종 이권개입 혐의를 통해 현철씨의 돈줄을 캐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1, 2차 지역민방 운영권자 선정 ▲대호건설 전 사장 이성호(37)씨의 서초종합 유선방송 및 고속도로 영동선 소사 휴게소 운영권자 선정 ▲개인휴대통신(PCS) 및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 소위 「황태자주」관리 의혹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 정밀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권사업 비리조사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즉시 현철씨를 소환, 일단 사법처리한 뒤 현철씨 사조직의 운영실태 및 자금원 추적과 인사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수순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의 의도대로 현철씨 사법처리를 조기에 가닥지을 수 있을지는 속단할 수 없다. 검찰은 한보특혜 대출사건 수사때처럼 여론에 밀려 현철씨를 서둘러 조사했다가 「무혐의」로 귀가조치함으로써 축소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전례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각오다.
이 때문에 수사팀 내부에서도 수사진척도에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뒤에 현철씨를 소환해야 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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