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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로 전자메일 수신/한통 내달 ‘전자메일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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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로 전자메일 수신/한통 내달 ‘전자메일서비스’ 실시

입력
1997.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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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는 ID 등록해야 이용 가능인터넷이나 PC통신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화와 컴퓨터만 있으면 전화번호를 이용해 전자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통신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전자메일을 송수신하는 「전자메일서비스」를 서울지역은 4월1일부터 실시한뒤 9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메일서비스는 전화번호를 사용자번호(ID)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패킷망(01410, 01411)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컴퓨터 통신프로그램을 이용, 「01410」이나 「01411」로 전화를 걸어 초기화면에서 「EDS」를 입력한 뒤 12번에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편지쓰기와 편지받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ID등록은 접속한 PC의 전화번호로 등록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전화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별도의 전화확인 절차를 거친후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의 전자메일과는 수신이 안되고 전화번호 등록자끼리만 이용할 수 있지만 별도의 비용없이 통신요금만 지불하면 되다.

한편 한국통신은 PC통신으로 제공하던 전화번호안내를 4월1일부터 인터넷 웹사이트(http://eds.kornet.nm.kr)에도 서비스한다.<전국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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