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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증언·생중계 수용”/여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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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증언·생중계 수용”/여권 방침

입력
1997.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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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드러나면 엄정처리/오늘 한보국조특위 타결될듯여권은 김현철씨의 국회 국정조사특위 증인채택 및 청문회 TV생중계 수용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여권핵심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7일 의원총회와 고위당직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7일 있게 될 한보사태 국정조사계획서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한 여야간 막판절충은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여야는 이날 한보특위에 대한 당론을 각기 정리한 뒤 3당 총무협상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를 통해 미합의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정조사계획서가 작성되면 그동안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던 국조특위는 20일께부터 45일간 일정으로 본격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특위는 4월초까지 한보철강, 포항제철,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30여일간 청문회를 열게된다. 청문회에는 여야가 합의한 관련증인들이 출석하게 되며, 김현철씨는 국조특위가 끝나기 직전인 4월 중순께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그러나 야권은 김현철씨의 증언범위를 각종 인사 및 이권개입 부분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다소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여권은 현철씨의 국조특위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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