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등 한보사건 피고인 10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7일 상오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피고인 인정신문과 검찰측 신문이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1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관련기사 5면> 검찰은 홍인길 신한국당의원 등 관련 피고인들이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법정에서 특별한 쟁점이 돌출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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