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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현철씨 테이프」 공개/알권리­통신비밀보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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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현철씨 테이프」 공개/알권리­통신비밀보호 논란

입력
1997.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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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현 총장 등 사법처리 방침에/재야 법조계선 “법취지 잘못 해석”경찰이 김현철씨의 YTN 사장인사 개입사실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한 경실련관계자를 사법처리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 사법기관의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며 어길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희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성재(국민회의) 의원이 대통령주치의 고창순 박사와 통화한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경실련에 준 G남성클리닉 원장 박경식(44)씨와 비디오테이프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경실련 유재현(48) 사무총장 양대석(38) 사무국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15일 고문변호사 등과 함께 긴급 상임집행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경찰이 비디오테이프 공개를 문제삼을 경우 법적 대응키로 했다. 재야 법조계도 경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3년 12월27일 제정된 법은 국가기관의 개인사생활 및 비밀에 대한 침해를 막아 통신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므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대화내용을 공개·누설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만 적용하는 행위는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경찰 논리대로라면 경실련의 공개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도 사법처리대상』이며 『경찰이 사건 본질을 외면하고 통신비밀보호법만을 적용,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면 또 다른 문제가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에 대해 긴급사유가 있을 때 도청한 뒤 48시간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타 공익을 위하거나 권력자의 위법한 권력행사에 대한 고발에는 보호장치가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관명·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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