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결땐 두고두고 “발목” 판단/두차례 독대서 처리방식 “교감”김현철씨 문제 처리방향이 국회 국조특위 증인출석과 TV생중계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김영삼 대통령은 현철씨 문제를 원리원칙에 따라 매듭짓는다는 결심을 굳혔다』면서 『청와대 비서실도 현철씨 문제와 관련, 국조특위 증인출석 등 정면돌파책을 이미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결심은 검찰의 수사만으로는 「김현철게이트」를 둘러싼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또 자신의 임기내에 현철씨 문제를 완전처리하지 못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 어차피 재론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되면 퇴임이후를 「보장받지」못하는 형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김대통령은 현철씨 문제가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 정권재창출에 악재로 작용할뿐더러, 정권재창출에 성공한다해도 이 문제가 두고두고 차기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같다.
김대통령은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에게 신임대표 임명을 통보하는 자리(12일)와 당직인선을 협의하는 자리(15일)에서 자신의 이같은 결심을 전달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달리 김대통령과 이대표가 현철씨 문제처리방식에 「합의」를 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대표의 핵심측근은 『2차례의 청와대 독대에서 김대통령과 이대표는 당내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했다』며 『현철씨 문제도 이중 한가지로 거론됐지만, 이대표가 구체적 처리방식을 건의했거나, 합의를 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현철씨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하는 문제이지, 합의를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대표는 각종 현안 처리방식에 대한 원칙만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대표의 또다른 측근은 현철씨 문제에 대한 「처리원칙」과 관련, 『이대표가 지난 13일 취임회견에서 말한 법과 상식과 순리가 그 전부』라며 『현단계에선 한걸음도 더 나아가거나 후퇴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이대표가 15일 청와대를 방문한 뒤 현경대 국조특위위원장을 불러 현철씨의 증인출석쪽으로 국조특위의 방향을 설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며 『이대표는 현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경과과정을 보고받은 뒤 「법과 순리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과 이대표가 현철씨 문제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도 같은 맥락에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이대표측의 이야기다. 사법처리는 법에 따라 검찰이 결정할 사안으로, 대통령도 사법처리를 지시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대표가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사법처리를 건의했겠느냐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와 이대표측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현철씨 문제에 대한 처리방침은 이대표가 법과 순리에 따른 원칙을 개진했고, 김대통령이 구체적 결심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다만 이대표가 말한 법과 순리가 김대통령의 정면돌파구상과 맞아떨어졌고, 이에따라 국조특위 증인채택과 TV생중계 수용의 가닥이 잡혀지게 됐다는 것이 여권의 일반적인 분석이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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