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4개 시범학교 운영교육부는 16일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한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거의 받지않는 탈규제학교를 9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별 신청을 받아 교육여건 등을 평가한 뒤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한 평준화지역에서 지역별로 초·중교 각 1개교, 고교 2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는 교과별 수업시간, 교과목 선정, 수업방법 등을 학교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정할 수 있고 능력있는 교사의 확보를 위해 계약제 또는 시간강사 채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학생선발은 평준화정책에 위배되는 학교별 선발고사는 실시할 수 없으나 선지원 후추첨제를 도입, 학군에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료는 정부의 물가시책과 연관돼 있어 완전자율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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