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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부동산 점유·사용하고 있으면(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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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부동산 점유·사용하고 있으면(부동산 Q&A)

입력
1997.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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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안해도 재산권행사 가능문:우리집 주택의 담장이 인접 대지를 점유하고 있어 지난해초 그 대지의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5평 가량을 매수했다.

문제는 지난 2월 이웃집 대지의 소유자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간 후 발생했다.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측량한 결과 자기 대지가 침범당했다며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며 담을 헐려고 한다. 만일 매도자가 매매무효 및 매매대금의 시효소멸 등을 주장한다면 매수자로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당시 계약한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

답:귀하가 축조한 담장이 타인의 대지 위에 축조돼 있으므로 귀하는 담장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대지 소유자와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대지) 점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 현재까지 담장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귀하가 축조한 담장의 점유·사용을 목적으로 인접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 점유권 이전에 관한 법률행위는 민법상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특히 본래 토지 소유자와 맺은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때 대항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 (02)325―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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