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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진출 교수 사표 의무화”/서울대,법개정운동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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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진출 교수 사표 의무화”/서울대,법개정운동 조짐

입력
199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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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대(학장 한상복)의 상당수 교수들이 정·관계에 진출한 교수는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휴직을 허용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운동까지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는 권숙일(물리학과) 교수의 과기처장관 입각과 이상면(공법학과) 교수의 신한국당 박찬종 고문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문 등을 계기로 정·관계 진출교수의 사표제출 문제로 내홍(본보 3월8일자 31면 보도)을 겪고 있다.14일 서울대 사회대에 따르면 최근 소속 9개 학부·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정·관계 진출교수의 사표제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정치·외교·사회·인류·심리·지리 등 5개 학과가 찬성했다. 경제학부 언론정보학과는 유보입장을 밝혔고 사회복지학과는 합의를 보지 못했으나 반대한 학과·학부는 없었다. 특히 정치·사회·인류 등 3개 학과는 이날 열린 학부·학과장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되는 교수나 2년이상 파견교수는 의무적으로 사표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서울대 사회대는 이에 따라 17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사표제출 여부와 법개정운동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비밀투표를 실시키로 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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