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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돗물 손배소/“기본권 침해” 시·정부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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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돗물 손배소/“기본권 침해” 시·정부 상대로

입력
199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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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변호사회【부산=박상준 기자】 부산변호사회 환경특위(위원장 조성래)는 14일 위천공단저지부산총본부 소속 1백개 시민단체를 대리해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과 관련된 집단소송이어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관련기사 28면>

변호사회는 소장에서 『정부와 부산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채 식수로는 부적합한 낙동강 원수를 식수로 생산, 시민들에게 공급해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1백개 시민단체 대표 1인당 1백만원씩을 계산,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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