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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등 개입 금품수수에 초점/김현철 수사­검찰 재조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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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등 개입 금품수수에 초점/김현철 수사­검찰 재조사 전망

입력
199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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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무실 비용 등 출처 역추적/공무상 기밀 보고과정 등도 중시검찰은 과연 「김현철 의혹」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폭넓게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로 수사착수를 공식화한 검찰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된 김씨 관련 각종 의혹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범죄단서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13일 수사의지를 천명하고도 여전히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찾아내지 못하면 수사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내사를 통해 단서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씨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장·차관 등 공직자와 방송사 간부들에 대한 인사개입 ▲지역민방·케이블TV사업권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한보그룹 특혜대출 등 이권개입 ▲안기부·청와대민정비서실·검찰 등 주요 정보·권력기관의 사기관화 등이다.

그러나 이들 의혹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가능케 할만한 구체적인 범죄단서를 제공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인사·이권개입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범죄 혐의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몫으로 남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의혹 가운데 금품수수의 냄새가 나는 사안들을 집중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김씨가 공직자 등의 인사에 개입하면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인사개입은 자기 사람을 주요 자리에 심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차기 정권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은 김씨가 이권사업에 개입하면서 금품을 챙겼을 가능성을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김씨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조직을 관리해왔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자금출처를 추적해 김씨의 비리혐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 등 김씨 측근인사들이 재직시 김씨에게 정보보고를 해왔다는 의혹도 검찰의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공무수행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 의혹이 전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실정법상 처벌가능성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도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한 수사할 수 없다」는 원칙론은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국민이 의문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자세도 필요한 것같다』고 검찰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은 우선 수사단서를 확보하는대로 김씨 의혹을 처음 폭로하고, 비디오테이프와 메모 등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한 G클리닉 원장 박경식(44)씨와 김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주)심우 대표 박태중(38)씨 등 측근 인사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방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국정조사 일정과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해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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