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영장기각률도 문제”검찰이 14일 영장실질심사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서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최명선 대검차장주재로 전국 차장검사 간담회를 열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관련 현안과제 및 운영방향」이라는 단일주제로 10여시간의 마라톤 회의끝에 공식견해를 밝히는 모양새를 취했다.
검찰은 발표문에서 법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영장실질심사제의 원칙론으로 복귀」를 강력히 주장했다. 검찰 주장의 요지는 영장실질심사제의 「임의적」이고 「예외적」인 실시와 구속영장 발부율의 상향조정으로 집약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해 선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은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 대부분의 사건을 실질심사토록 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심사를 최소화해 달라는 검찰의 주장은 「법앞에 평등」을 내세워 실질심사율을 89.8%로 끌어올린 법원의 입장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을 공격하기 위해 법률가의 최대무기인 「법」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검찰은 또 법원이 모든 사건에 대해 「기계적」으로 심문을 강행하다 보니 ▲심리지연 ▲체포상태의 장기화 ▲심문후 피의자 신병 유치문제 ▲수사기관의 영장신청 기피경향 확산 등의 문제점이 양산돼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의 역류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규정과 현실여건을 무시한 법원 탓」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7.7%에 불과했던 영장기각률이 무려 3배이상 뛴 21.1%에 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검찰과 법원은 최근 일련의 사태가 국민들에게 「감정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을 당혹해 하며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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