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가 정기주주총회이후 의결권있는 일반주식으로 전환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한 것은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4일 미도파 인수합병(M&A)을 추진중인 신동방그룹이 미도파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발행한 500억원규모의 BW를 인수한 한국생명보험 등 3개업체를 상대로 낸 사채처분금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도파가 한국생명 등에 매각한 BW는 회계년도 마지막날인 6월30일이후 권한행사가 가능, 기업의 자금조달방식이나 자유경쟁원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거래행위를 막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경영권분쟁을 겪는 회사가 주주총회이후 주식전환이 가능한 사채를 발행한 경우 비록 자금조달이 아닌 목적이라도 이를 원인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동방이 제기한 6월30일이전 신주로 전환되는 BW 등의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유지청구가처분 신청과, 미도파 박영일 회장 등 4명이 보유한 280여만주의 대농주식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위법행위유지청구 가처분 신청)은 모두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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