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필요한 경우만 실시” 공식요청키로대검은 14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관련 현안과제 및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차장검사 간담회를 열어 영장실질심사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해 현재 89.8%에 달하는 심사율을 대폭 낮춰 줄 것을 법원에 공식요청키로 했다.<관련기사 29면>관련기사>
이같은 입장은 영장실질심사의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법원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두 기관의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대검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는 임의적이고 예외적으로 시행하게 돼있는데도 대법원이 정한 형사소송규칙에 「필요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한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형사소송법의 규정대로 영장전담판사가 사전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또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여부만으로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해 준법질서 문란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사안의 경중이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체포영장제 도입취지에 따라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요건을 완화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