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 사업장 노사협 설치해야/퇴직연금보험 모든 보험회사 취급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관계법 시행령개정안을 항목별로 정리해 본다.
◇변형근로시간제 서면합의=1개월 단위 주 56시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할 때 노사가 서면합의해야 할 사항에 ▲임금삭감분 보전방안 ▲적용 근로자의 범위 ▲시행기간 등을 포함시켜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했다. 새 근로기준법은 변형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주가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시간근로자 보호 제외=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퇴직연금보험 청구·지급=근로자 퇴직시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보험을 생명·손해보험의 구분없이 모든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직근로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퇴직연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일시금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업무=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노사가 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디자인·고안,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등으로 정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노사가 표준근로시간을 서면합의토록 했다.
◇노사관계지원(제3자개입)절차=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와 관련해 상급단체 등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는 3일전에 지원자의 인적사항, 지원사항, 지원방법 등을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파업시 점거금지 시설=파업시 근로자들이 점거할 수 없는 시설의 범위를 전기, 전산, 통신시설 등과 철도의 차량 및 선로, 건조·수리·정박중인 선박, 항공기 및 항공기 이착륙시설·보안시설,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등으로 구체적 명시했다.
◇노사협의회 설치 면제=업종 및 노조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30인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해서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노사협의회 설치가 면제됐던 금융·보험업, 신문발행업도 근로자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방산업체종사자 범위=쟁의행위 금지대상자를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성능검사, 가스, 열처리, 도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방산업체 종사자라도 경리·서무 등 방산물자 생산과 직접 연관이 없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중앙노사정협의회=중앙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사용자·공익대표의 수를 각 10명으로 하고 정부대표는 4인으로 정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