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자개입땐 3일전 신고/주 15시간미만 근로 퇴직금 등 적용안해노동부는 14일 변형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3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개정안은 이미 지난 달 17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개월단위 주 56시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노조측과 임금삭감분에 대한 보전방안과 시행기간 등에 서면합의하고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관련기사 29면>관련기사>
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원(제3자 개입)을 받으려면 3일 전에 지원자의 인적사항, 지원내용 등을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시간(파트타임)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연월차휴가, 주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범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노동부는 국방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쟁의행위 금지대상자를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성능검사, 가스, 열처리, 도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 하기로 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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