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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수사」 착수/비리 드러나면 사법처리 방침/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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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수사」 착수/비리 드러나면 사법처리 방침/검찰

입력
199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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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식씨 곧 소환키로김기수 검찰총장은 13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장·차관이나 방송사 간부인사, 지역민방사업자 선정과정 등에서 금품을 받거나 국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검 중수부에 지시했다.

대검 중수부(최병국 검사장)는 이에 따라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 수사팀을 전원 가동해 현철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내사,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3·6·34·35면>

검찰 고위관계자는 『현철씨가 언론사 인사에 개입했다는 물증이 제시되고 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진상확인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수뇌부의 입장』이라며 『현재 검찰이 구체적인 범죄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비리의혹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중』이라고 밝혀 현철씨에 대한 내사가 이미 본격화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구체적 혐의가 제시되거나 물증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천명해 왔으나 현철씨의 비리혐의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현철씨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현철씨의 인사개입을 보여주는 녹음·녹화테이프 내용을 폭로한 김대통령의 대선전 주치의 박경식(44)씨를 금명간 소환, 박씨가 보관중인 테이프에 담긴 현철씨의 비리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현철씨의 측근으로 문민정부 출범후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주)심우 대표 박태중(38)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철씨가 각종 인사청탁 및 이권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가법상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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