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축소 등 정비안 추진정부는 13일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모두 세법상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부도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부도수표나 어음채권과 같이 즉시 대손처리를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기업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각종 기부금 부담이 무겁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 종합적인 준조세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은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나 내무부장관 등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해 세금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에 소득의 7%를 합한 금액에서 상당폭 낮추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조세연구원에 의뢰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쥐고있는 정부 및 지자체가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나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 등을 이유로 기업에 「강제성 기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 제공하는 기부금이라도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특히 지자제 실시이후 지방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기부금제공 요구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예산실이 조사한 「부처별 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국회의 통제를 받지않는 각종 부담금이 4조여원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자제가 본격화하면서 지자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담률을 올리고 있으나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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