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이효계)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금의 일정비율을 공사전에 건설업체에 지불하는 선급금지급을 7년여만에 재개키로 했다. 토공은 13일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자금조달능력의 한계로 중소건설업체들이 최근들어 연쇄부도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수시공업체에 한해 90년 5월이후 중단된 선급금 지급을 1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지급대상은 3,000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 공사와 500만원 이상의 학술연구·감리용역이며 지급률은 공사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30%, 20억∼100억원이 20%이다. (02)550―7176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