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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품목에 새 관세기준/맥주·필름 수량·길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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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품목에 새 관세기준/맥주·필름 수량·길이 과세

입력
199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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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UPI=연합】 중국은 수입업자가 수입품의 값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위해 곧 새로운 관세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세관당국자가 12일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날 맥주 원유 카메라 필름에 대해 각각 수량 부피 무게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비디오 카메라와 비디오 레코더에 대해서는 「복합관세」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복합관세는 제품에 대한 특별관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제품 추정가격의 3%에 상당하는 세액을 더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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