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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땐 재면허 3년 금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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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땐 재면허 3년 금지/경찰청

입력
199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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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년서 연장 올해안 입법추진경찰청은 13일 해마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상정, 법이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이후 3년동안 면허시험 응시 자체가 제한된다.

경찰에 따르면 96년 한해동안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9만여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음주사고를 내거나 ▲음주뒤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그대로 도주했을 때는 면허 재취득금지 기간을 현행처럼 각각 3년, 5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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