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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발행제도/건교부,연내 도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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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발행제도/건교부,연내 도입 방침

입력
199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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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3일 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에 주택저당채권 발행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주택저당채권발행제도(Mortgage System)란 금융기관들이 이미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확보한 저당물을 근거로 주택저당채권을 발행,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선진 각국에서 주택자금 조성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수년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주택은행이 「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어 자칫 같은 목적의 채권을 중복발행한다는 지적때문에 제도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건교부는 주택채권이 국책은행으로서 발행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내년 1월부터 주택은행이 민영화할 경우 주택채권 발행이 불가능해 새 채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 농협 등 각 금융기관들이 주택대출상품을 경쟁적으로 늘리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주택저당채권을 도입하면 각 은행들도 효율적으로 주택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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