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3일 민간인 신분인 김현철씨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자료로 「박경식 고소사건 확인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시했다.A4용지 11장 분량인 이 보고서는 G남성클리닉 원장 박경식씨가 메디슨대표 이민화씨를 고소한 소송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소개한뒤 사건을 담당한 검찰의 의견서를 첨부하고 있다. 이에앞서 박씨는 현철씨에게 『메디슨측에서 구입한 초음파진단기가 성능미달이라 고소했다』며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부탁했었다.
보고서는 『송파경찰서의 수사과 이모형사는 박경식씨가 청와대의료자문위원이라고 신분을 밝혀 열심히 조사했고 검찰에서도 철저히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 비교적 자세하게 조사경위를 밝히고 있다.
보고서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당시 고소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허용진 검사가 날인한 6장 분량의 「박경식 고소사건 무혐의처리요지」라는 검찰의견서. 경실련은 『현직검사의 날인까지 된 수사보고서가 민간인신분에 불과한 현철씨에게 전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보고서의 입수경위에 대해 『박씨가 지난해 8월22일 현철씨의 중학동 사무실에서 넘겨받은뒤 지난해 12월 경실련으로 찾아와 양대석 국장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보고서 작성 안했다”
서울지검은 13일 메디슨사와 박경식씨의 맞고소사건과 관련해 「박경식 고소사건 확인결과」라는 보고서가 김현철씨에게 전달된 경위 등 진상을 파악한 결과 이 보고서가 검찰에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보고서에는 검찰이 사용하지 않는 「사건조사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형식 자체도 검찰의 문서양식이 아니다』며 『검찰이 김씨에게 정보보고를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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