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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 노동법 노사 모두 불만(외신에 비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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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 노동법 노사 모두 불만(외신에 비친 한국)

입력
199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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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Asian Wall Street Journal 3월11일자한국 국회는 내용을 완화한 개정노동법을 통과시켰으나 재계에서는 이 법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새 개정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개혁-사용자에게 보다 자유로운 고용자 해고를 허용하는 조항-이 유예되고 제한조항도 더욱 강화됐다. 또한 급진적 성향의 민주노총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합법화됐다.

지난해 12월 노동법 개정안의 여당단독처리 후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과 민심의 이반은 김영삼 대통령으로 하여금 노동법 재개정 논의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어 한보사건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20% 이하로 급락한 김대통령과 신한국당은 야당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새 개정안은 한국의 산업계를 격노하게 만들었다. 재계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보다 탄력있는 노동시장이 형성됨으로써 고임금 부담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새 개정법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기업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 인수·합병과 과학적 진보에 따른 해고를 허용하는 조항은 삭제되어 버렸다. 그러나 노동계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애매하게 기술된 개정법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재정난을 내세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개정노동법은 수세에 몰린 김대통령과 그의 개혁추진 노력이 후퇴했음을 의미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노동법 문제가 확대된 것은 신한국당의 미숙함 때문이었다고 지적한다. 민감한 개혁안을 단독강행처리하면서 대중정서가 돌아섰기 때문에 법개정 논의가 정치적 논리에 휩싸이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가 개혁안을 추진할 경우 보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에게 개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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