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최저선」 정해 미달땐 탈락서울대는 98학년도 입시부터 도입키로 한 고교장추천입학제(수시모집)에 따라 고교장이 성적에 관계없이 학생을 추천토록 하되 대학이 정한 「최저학력선」(Minimum Requirement)에 미달할 경우 탈락시키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대는 최종합격자 선발기준이 되는 최저학력선을 정하기 위해 현재 전국 1천8백50여개 고교의 수능 최상위 성적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대의 「수시모집제도전형안」에 따르면 고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는 성적제한을 두지 않지만 추천인원은 고교별 정원에 따라 1, 2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선발학생의 수능성적이 대학이 마련한 최저학력선에 미달할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키로 하고 단대별 전형요소와 배점기준을 마련중이다.
수시모집 정원은 전체 정원의 10%(97학년도 기준 4백92명) 이내로 하되 모집단위별로 정원의 5∼20% 범위에서 단과대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서울대는 그러나 미대는 수시모집을 실시하지 않고 정시모집에서 총원을 선발키로 했으며 음대와 체육교육학과 등 기타 예·체능계도 예술·체육고교 수가 일반고보다 적은 점을 감안, 선발인원 등 별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최저학력선은 추천입학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낮출 방침』이라며 『예·체능계를 제외하고 올해 합격자의 수능 최하위성적인 2백70점대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시모집전형은 11월1일부터 12월4일 사이에 단과대 모집단위별로 치러진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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