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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내용’/공정위,표시·광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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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내용’/공정위,표시·광고 의무화

입력
199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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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표시·광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정보의 공개를 명령할 수 있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또 가격질서가 문란한 서적 전기 가스 의약품 석유 등의 유통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공정위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같은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내용의 표시·광고 의무화 ▲사업자가 알리기를 꺼리는 정보의 공개명령제도 ▲광고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광고실증제도의 도입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은 통신판매 수험교재 은행수신거래 백화점임대차 콘도미니엄이용 회원제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와 함께 표시·광고지침이나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 유통과정에서 가격질서가 문란한 서적 전기 가스 의약품 석유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불공정거래와 가격문란행위를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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