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폐해를 막기위해 M&A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전경련의 요구와 관련, 『특별히 보완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날 『미도파분쟁 등을 놓고 상도덕 차원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제도상의 허점은 없다』며 『전경련의 요구는 M&A의 활성화나 국내산업의 체질강화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경련이 적대적 M&A에 공동대처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기득권유지를 위한 담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면 이런 요구나 결의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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